다음은 공병호 박사가 쓴 책 '도둑놈들'에 나오는 내용이다.
4월 15일 총선 비례대표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 민유숙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재판 자체를 거부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1년 3개월 만에 열린 2021년 9월 7일 재판에서 민유숙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하였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유를 얘기해라"라고 주장했지만, 민유숙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 왜 열었냐?"라는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민유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말하고는 퇴장해버렸다.
다음은 해당 재판 관련 기사이다. 내용 일부를 아래에 그대로 인용한다.
https://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2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3년 만에 첫 변론기일.. 형식 조건마저 저버린 대법관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13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별2부(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의 심리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첫 변론기일이 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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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13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별2부(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의 심리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는 3년만에 재개된 사건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 특별2부 민유숙 재판장은 "소송을 기각한다"라면서 "선고기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3년 동안 시간만 보내다가 원고가 낸 쟁점에 대한 정리도 없이 허무하게 소송이 끝나버렸다. 이러한 광경에 지켜 본 시민은 "사법부의 이 같은 폭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이 무관심하면 이런 불의를 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정리>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사진 참조). 이렇게 관할 및 제소기간을 한정한 입법 취지는 지방선거와 달리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서 단심죄로 진행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2부 재판부는 소송심리를 3년이나 미루어왔다. 이런 대법원의 행태로 인한 피해는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 모두 고스란히 받게 된다. ...
... 특별2부(민유숙 등 대법관)는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한다.)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말이 안된다. 이렇게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국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국회 무용론(無庸論)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실제로 2021. 02. 04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있다.
...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의규정으로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두었음에도 중앙선관위와 대법관들이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서 맘대로 법을 해석하며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계속 침묵을 일관하고 있다. ...
한편 2시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 특별2부(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재판부는 형식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로 "기각한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라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원고 측(소송 대리인)은 소송 중에 계속해서 "3년동안 재판이 연기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유숙 대법관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끝까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다만,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연거푸 말할 뿐이었다.
원고 측은 소송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피고 측(중앙선관위 법률 대리인들)에게 물어보고 인용을 하는 등의 행태에 원고 측 소송 대리인들과 방청객들은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라며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결국, 특별2부 재판부는 원고 측의 제대로 된 심리없이 "기각" 결정만 하고 "선고일은 추후 알려주겠다."라면서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결국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변론기일이 지나고 약 한 달 후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처리한다. 아래는 관련 기사이다.
https://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3
[단독]'2020년 4.15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결국 기각 판결 선고한 대법원.. 예정된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15일(목)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대법원 특별2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졸속재판으로 2020년 4.15총선에 대한 제대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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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이 가진 최후의 무기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는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런 선거 문제를 해소하자고 하면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입을 틀어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문제삼지 않는건가?
파면 팔수록 거대한 악에 다가서는 기분이다.